윤 리 강 령
제정 202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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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강령은 HB 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 양을 통해 관계 법령,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며,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회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은 물론 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회사 핵심가치)
HB 는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전문회사로서 독립성과 경쟁우위를 가집니다.
기본을 지키는 투자라는 투자철학과 우수한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지속하겠습니다.
개인을 존중하며 팀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HB 는 각 개인에 대한 존중과 팀플레이에 대한 믿음 을 통해 변화에 앞서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합니다.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 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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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윤리기준
제 4 조(신의성실)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 6 조(관련 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효율적이고 신의성실한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8 조(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회사의 목표와 주주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업 활동의 수행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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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위기준
제 1 절 임직원의 의무
제 10 조(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공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전문성 배양)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3 조(선물·향응 등의 부당한 수수 및 제공금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3. 제 3 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 익을 수수하는 행위
제 14 조(내부제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 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상호존중)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료간 상호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16 조(컴플라이언스와 보고)
임직원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에 앞서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미리 식별하 고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규범의 위반사실이나 잠재적 위반을 알게 될 경우에는 컴플라이 언스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고객에 대한 의무
제 17 조(고객이익 우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본인, 회사 또는 제 3 자 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공정성 유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 19 조(주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20 조(적합성 의무)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 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여야 한다.
제 21 조(합리적 근거 제공)
임직원은 고객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및 투자권유 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기하여 야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제 22 조(정확한 표시의무)
임직원은 개인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며,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등 불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고지 및 설명 의무)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24 조(보고 및 기록의무)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록 및 증거를 상당기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고객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임직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투자자금 등의 직접 수취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제 27 조(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시세조종 금지)
임직원은 인위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제 30 조(품위유지)
임직원은 자신이 행하는 직무와 소속 회사의 품위 및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31 조(직무전념)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대외활동)
임직원은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준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3 조(정보 보호)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34 조(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중간감독자의 감독·관리)
중간감독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견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 조(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하고,
퇴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7 조(평판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본인 행동이 회사의 평판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타당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 38 조(대외공시)
임직원은 회사에 적용되는 공시요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내∙사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인 왜곡, 누락, 혹은 다른 이로 하여금 왜곡하거나 누락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또한, 감독기관 보고자료를 포함한 대외자료는 완전, 공정, 정확하여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9 조(대중매체접촉)
임직원은 대중매체와 접촉함에 있어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 하여 언론사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대중매체에 먼저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0 조(정보교류의 차단)
임직원은 내부정보의 오용과 실제 혹은 외견상의 이익충돌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1 조(자금세탁 방지)
임직원은 자금세탁에 참여하거나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를 자금 세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 42 조(임직원 투자행위)
임직원은 자기계산과 자기명의로 투자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잔고증명 등 을 준법감시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뇌물 및 부패방지)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또는 기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현금, 선물, 식사, 향응, 자선 또는 정치자금 기부 등이 포함된다.
제 44 조(정치활동)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적 정치활동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활동은 일과 시간에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시설, 장비, 물품 또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절 기타
제 45 조(다양성 존중)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야 하며, 회사의 고용은 오로지 전문적 능력과 직결되는 개인의 장점과 자격에 의하여 근거하여 야 한다. 회사는 인종, 피부색, 종교, 종교집단, 군복무 경력, 국적, 가문, 임신여부, 성, 성정체성이 나 성표현, 연령, 혼인여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의학적 증상 또는 법으로 보호받는 특징들 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의 권리 를 보호하는 법령상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본 인 혹은 다른 이들에게 행해지는 차별, 학대, 보복,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상급자,
인사담당자 혹 은 준법감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임직원들의 사생활)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임직원 신상정보만을 수집, 접근, 보관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 47 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반 임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본 강령은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