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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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이하 “회사”라 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ESG 관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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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규, 정관 또는 규약 등(이하 “관련법규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법규 등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달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업무 중에서 그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투자업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 3 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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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를 따른다.
1.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회사의 경영활동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총칭한다.
2. “ESG 관리”라 함은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그 규모를 측정, 분석하여 이를 회피, 축소, 적정수준 유지,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
3. 기타의 용어는 “투자업무취급규정”의 정의를 따른다.
제 2 장 ESG 관리
- 제 4 조(ESG 관리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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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영활동 및 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의사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ESG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5 조(담당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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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리 조직은 ESG관리팀에서 전담하여 회사의 여건에 따라 준법감시인 혹은 내부통제담당자가 ESG관리팀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ESG관리팀”의 업무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ESG 관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시행
2. ESG 이슈의 파악, 분석, 측정, 통제 및 보고
3. ESG 관리 기법 및 시스템 개발
- 제 6 조(투자업무의 ESG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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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ESG 이슈를 고려하여 고객 및 수익자 재산의 가치 증대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7 조(투자업무의 단계별 ESG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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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굴) 투자심사에 앞서 신규 투자기회 발굴과정에서 중대한 ESG 사안 혹은 관련 평판 리스크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규 투자기회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투자심사) 개별 투자대상회사 및 관련 산업과 관련한 규제, 평판 리스크 등 중대한 ESG 사안을 감안하여 투자 실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주요 ESG 리스크 및 관련가치창출 전략 등 그 결과(ESG 검토의견)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ESG 책임자는 ESG 관련 사안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심사역은 주요 ESG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동 사안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 8 조(외부 자문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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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이슈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외부의 자문인을 활용할 수 있다.
임직원은 외부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문을 요청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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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